청주시 발생동향 : 05월 31일 00:00 기준

지역별 신규 확진자

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타지역
383 87 83 117 73 23
22.7% 21.7% 30.5% 19.1% 6.0%

코로나19 문의전화

선별진료소 문의전화 (선별진료소 운영중에만 통화 가능합니다.)선별진료소 안내

검사결과,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등 선별진료소 관련 문의

상당 서원 흥덕 청원
201-3828 201-3206 201-4227 201-3442

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

재택치료자 상담(격리해제일, 생활수칙 문의, 진료 가능 의료기관 등 문의)

문의전화 - 질병관리청(1339), 청주365콜센터 043-201-0001
상당 서원 흥덕 청원
201-3121 201-3207 201-3342 201-3442
코로나19 FAQ
Q. 자가키트양성(두 줄)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?

A. 검사하신 자가키트를 지퍼백에 넣어 밀봉 후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진료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Q. 호흡기 진료센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?

A. 지도 사이트에 '호흡기 진료센터'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호흡기 진료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주시호흡기진료센터 현황 바로가기

Q. 호흡기 진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중 어디로 가야할까요?

A.
- 호흡기 진료센터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후 바로 진료, 처방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
-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PCR 결과는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 오류가 적습니다. 처방 및 진료는 확진 판정 후 호흡기 진료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.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나요?

A.
-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*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*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항목 참고)
- 그 외의 경우*에는 호흡기 진료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하시기 바랍니다. (호흡기 증상 있음 , 확진자 접촉 등)

Q. 호흡기 진료센터에서만 진료를 볼 수 있나요?

A.
- 호흡기 진료센터는 유증상자, 확진자가 검사, 진료,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 기관입니다.
- 그 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 병원 측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(확진자 임을 필히 고지해야함)

Q. 검사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

A.
-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: 검사 익일 아침
- 호흡기진료센터 신속항원검사 : 1시간 이내

Q. 격리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까요?

A.
- 주간 : 호흡기 진료센터 문의 후 진료
- 야간 및 응급 : 119, 24시간 대면진료센터 이용

진찰‧코로나19 검사‧진료 프로세스

진찰‧코로나19 검사‧진료 프로세스

검사기관안내

- 검사안내

코로나19 검사영상

PCR 검사(유전자검출검사법)

  • 검사 장소 : 선별진료소, PCR 검사 시행하는 호흡기진료센터 및 병의원
  • 검사결과의 정확성, 검사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 검사로 볼 수 있으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음
  • 전문 장비와 시약, 숙련된 전문 인력 필요

RAT 검사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

  • 검사 장소 : 호흡기진료센터
  •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, 의사의 진찰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자,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* 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실시하는 검사
※ 자가검사키트(개인용 신속항원검사)
자가검사키트 양성반응 시 RAT검사 혹은 PCR 검사를 시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로 등록됩니다.
- PCR 우선 순위 검사대상

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가 불가합니다.

※유전자(PCR)검사 우선순위 대상(2023.3.1.기준)
유전자(PCR)검사 우선순위 대상(2023.3.1.기준)- 우선순위 검사 대상, 증빙자료 예시를 안내합니다.
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
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
(주민등록상 출생연도 63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)
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,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
*검사 권고사항
밀접접촉자(확진자와 접촉한 자)
  •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(밀접접촉자 통보 문자)
  • 확진자의 동거가족(확진자 검사일기준)
    • 1차: 3일이내 PCR검사
    • 2차: 6~7일째 신속항원검사(개인용 또는 전문가용)
      *60세이상 2번 모두 PCR검사 가능
해외입국자 중 검사희망자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※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유료 PCR검사 (단, 자가검사 양성일 시 보건소 무료 검사)

※ 국내체류 비자 구분: ·장기-A1∼3, D1∼10, E1∼10, F1∼4, F6, H1∼2, G-1 ·단기-B1~2, C1, C3~4
  •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입국안내 문자, 여권 등)
    • 입국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 PCR검사 가능

      ※ 장기체류 외국인(본인입증책임): 외국인 등록증, 입국심사확인증(출입국발급), 영주증, 국내거소신고증

      ※ 3월1일부터 중국발 해외입국자 (중국, 홍콩, 마카오)입국 1일내 PCR의무검사 해제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*검사 필수
※ ‘23.1.2.부터 중국 입국 (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)은 입국 후 1일 이내 거주지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후 자택대기
  • 중국 입국자(내국인,장기체류외국인)는 1일 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 PCR 의무 검사
  • 중국입국자(단기체류외국인 등)는 공항 검사센터 또는 검역소에서 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)
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*고위험시설 종사자
(요양보호사 실습생만 포함)
재직증명서, 사원증 등
※ 주1회 PCR검사(4차 또는 동절기 추가접종 후 3개월 미만 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만 면제)
*고위험시설 신규종사자(1회) 채용예정일 1~2일 전 채용예정증명서 등 (채용일, 근무기관 확인이 가능한 자료)
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(간병인) 1인 입원 전 (1회)
※ 입원 중 환자 및 보호자 불가 분만전 임산부 및 보호자 1인
입원 관련 증빙서류, 문자 등
※ 분만 전 임산부의 경우 분만이 가까워져 예정일까지 주기적인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거주지, 기간, 횟수 제한 없이 가능
입영 전 입영 장정 입영통지서(입영전3일이내)
신속항원·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, 개인용) 양성자,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, 양성이 확인된 제품(밀봉하여 제출) 등
각종학교 등
(대학교 제외)
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
(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)
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

*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대상: 요양병원, 요양시설(노인요양시설,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단기보호시설,), 노인복지시설(노인일자리기관, 노인복지관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), 정신병원, 정신요양·재활시설
※ 양로시설, 한방·재활병원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3차 이상 또는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선제검사 면제 (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주1회 PCR검사)

-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

문진표 및 QR코드

문의전화 - 질병관리청(1339), 청주365콜센터 043-201-0001
구분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
QR코드 활용 문진표
문진표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

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

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표
보건소명 평일(월~금) 점심시간 주말(토,일) 공휴일 문의
상당보건소 오전 : 09:00~13:00
오후 : 14:00~18:00
13:00~14:00 오전 : 09:00~13:00
오후 : 14:00~18:00
오전·오후 격주 운영
201-3828
서원보건소 13:00~14:00 201-3206
흥덕보건소 13:00~14:00 201-4227
청원보건소 13:00~14:00 201-3442

주말 및 공휴일 보건소별 선별진료소 운영 일정

주말 및 공휴일 보건소별 선별진료소 운영 일정 표
근무일 요일 오전
09:00~13:00
오후
14:00~18:00
5월 27일~5월 28일 토,일요일 서원, 청원 상당, 흥덕
5월 29일 월요일(석가탄신일 대체휴무) 상당, 흥덕 서원, 청원
6월 3일~6월 4일 토,일요일 상당, 흥덕 서원, 청원
6월 6일, 6월 10일~6월 11일 화(현충일),토,일요일 서원, 청원 상당, 흥덕
6월 17일~6월 18일 토,일요일 상당, 흥덕 서원, 청원
6월 24일~6월 25일 토,일요일 서원, 청원 상당, 흥덕
- 병의원 검사 가능 기관 (PCR, RAT)

청주시호흡기진료센터 현황 바로가기
위 링크를 통하여 진단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재택치료안내

- 재택치료 안내

재택치료란?

  • 입원치료 ㆍ 시설치료가 아닌 ‘집에서 받는 치료’를 의미합니다.
  •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, 입원 치료 필요시 입원 요인 판단은 의료진에 의해 진행됩니다.

건강관리

  •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, 호흡기환자진료센터(대면 ㆍ 비대면)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(비대면)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면진료 필요시,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하며, 이동은 도보, 개인차량(본인 운전 가능)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.

격리관리

  •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, 격리 해제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으로 산정합니다.
격리통보 주체
  •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
격리 해제일
  • 검사일(검체채취일)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(24:00)
법정 격리기간
  • 격리통지일(양성결과 확인일)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

예시)
2022.9.1. 검사, 2022.9.2. 확진통보(문자)수신 시
법정 격리기간 : 2022.9.2. ~ 2022.9.7.(24:00)

2022.9.1. 검사, 당일 확진 판정 시(RAT)
법정 격리기간 : 2022.9.1. ~ 2022.9.7.(24:00)

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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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 재택치료 증상 별 대응 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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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RAT양성) 재택치료 흐름도

(RAT양성) 재택치료 흐름도

(PCR양성) 재택치료 흐름도

(PCR양성) 재택치료 흐름도
- 호흡기환자 진료센터
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찰-검사-재택치료-입원 등을 수행합니다.

아래 링크를 통해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청주시호흡기진료센터 현황 바로가기

- 자율입원 가능 병원
재택치료 중 기저질환 치료 목적의 입원 및 지정병상 입원기준*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율입원을 원칙으로 합니다. (자율입원 : 병원 개별 문의 필요)

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안내
바로가기

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

  •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
    - (고농도 에어로졸 상황) 기도삽관, 기관절개술, 기관지내시경, 심폐소생술 등
  •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(*준중증에 해당)
  • 코로나19 악화인자*를 지니고, 단기간 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(소견서나 의뢰서 필수)
    *복잡한 기저질환, 호흡기 기저질환, 복합만성질환(당뇨ㆍ고혈압), 만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

준중증 대상자

1. 중환자실에서 급성기치료 후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(step-down)

-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, 비강캐뉼라 02 5리터/분 이하에서 Sp02≥94%로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,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

2.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중인 환자 중 집중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(step-up)

- 급성호흡부전으로 고유량산소용법이 필요한 경우

3. 기타 주치의가 준중환자실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- 코로나19 확진자 중 응급수술/시술이 필요한 경우, 다학제 진료를 통한 치료/ 평가가 필요한 경우

※ 환자 상태,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,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의료기관 입원 기준 미충족 사례

  • 발열, 인후통 등 단순 상기도 감염 증상의 호소
  • 기저질환(당뇨, 심폐ㆍ폐ㆍ신장 질환, 암 등) 존재만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
  • 증상이 악화 경과를 보이더라도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• 단순 대면진료 필요성으로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
  • 언어소통 불가, 거주지 불명확, 휴대폰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 도는 생활치료센터 내 관리가 곤란하여 의뢰하는 경우
  •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(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)로 의뢰된 경우
- 의료 상담센터

재택치료자 기초 의료상담, 필요 시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문의

24시간 운영
  • 청주의료원 : 043-249-2201~2
  • 오송베스티안병원 : 043-904-8318
소아, 아동 전용 [(월~금 09시~21시), (토~일 09시~17시)]
  • 웰니스 어린이병원 : 070-7039-8402
  • 아이웰어린이병원 : 043-241-5621, 5622
- 의료기관 안내

24시간 대면진료센터 (전화 문의 필수)

오송베스티안병원 : 043-910-7575(대표)

응급실 운영 의료기관

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표
지역 의료기관명 대표번호
상당구 한국병원 043-222-7000
상당구 효성병원 043-221-5000
서원구 청주의료원 043-217-0114
서원구 충북대 병원 1533-0075 (대표전화)
043-269-6666(예약상담)
흥덕구 오송베스티안 043-904-8914
흥덕구 하나병원 043-230-6114
흥덕구 청주 성모병원 043-219-8000 (대표전화)
043-219-8213,4(예약상담)
- 먹는치료제 안내

먹는치료제 투여 대상

먹는 치료제는
  • (팍스로비드) ①만 60세 이상 ②만 12세 이상이며 기저질환자* 또는 면역저하자**
  • (라게브리오) ①만 60세 이상 ②만 18세 이상이며 기저질환자* 또는 면역저하자**
    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▲증상발생 후 5일 이내, ▲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합니다. (라게브리오의 경우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)

* ▲당뇨, ▲심혈관질환, ▲만성 신장질환, ▲체질량지수(BMI) 30kg/㎡ 이상, ▲신경발달장애
** ▲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, ▲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, ▲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, ▲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,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▲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▲폐이식 환자 등
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므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먹는치료제 처방 절차

  1. 비대면ㆍ대면진료

  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바로가기

  2. 약처방

    비대면 진료 : 병의원→약국 처방전 송부
    대면진료 : 환자가 처방전 직령 수령
    먹는치료제 공급 약국 목록

  3. 조제

    지정 약국

  4. 약전달

    본인, 동거가족, 지인 수령
    ※ 대면진료 후 환자 본인의 의약품 수령 시,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주시고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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